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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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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현장실습
현장실습이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교육적 기능이 우선적 담보
학생의 실무능력 함양에 중점
현장실습 운영이 가능한 실습기관 선정
대학의 교육과정으로 수업으로 운영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프로그램 수행
직무탐색 및 진로결정
학생 본인의 적합 직무 찾기
선호 업종 및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한 진로설정의 토대마련
대학교육과 현장교육의 융합을 통한 교육가치 재창출
전공지식 심화
전공지식 심화
전공지식의 이론적 한계 극복
전공이론의 현장 적용을 통한 전공 교육의 심화과정 획득
전공 실무 능력 향상
취업 경쟁력 강화
취업 경쟁력 강화
다양한 경력 형성
구직활동의 시행착오 최소화
기업현장 실무능력 강화
취업 연계 기회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운영방법
운영시기 : 연4회 (학기제 / 계절제 현장실습 운영)
참여대상
현장실습생 : 학점 인정 및 전공 관련 및 시무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실습기관(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
실습시간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실습 수행과정 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이 불가능하며 다만, ‘교육목적’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이 가능함
실습지원비 지급
현장실습지원비(실습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식비, 교통비, 여비 등을 포함한 학생들의 교육지원비용이며,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실습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의 협의하여 결정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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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담당자 : 현장실습공지
지도교수 / 학과 : 현장실습 수요조사
학생 : 현장실습 신청(학사연계), 교과목 정보 / 교원정보
실습기업 : 학생선발
학생 : 매칭정보 조회 후 협약서 동의
실습기업 : 협약서 동의
담당자 : 협약서 승인
수행
학생 : 현장실습실시, 출퇴근 작성/실습일지 작성
담당자 : 수행현황 검토
실습기업 : 현장지도, 출석 승인/ 결석
지도교수 / 학과 : 방문지도
결과
학생 : 만족도 조사 작성 후 종합 보고서 작성
실습기업 : 만족도 조사 작성 후 출석표 및 평가표 작성
지도교수 / 학과 : 운영 결과 보고서 작성
담당자 : 결과보고서 검토
지도교수 / 학과 : 학점반영
현장실습 신청하기
현장실습학기제
현장실습학기제란?
대학과 현장실습 기관 간 산학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대학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
「고등교육법」 및 「산학협력법」에 따른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일정 범위 내에서 학교별 운영기준으로 다양하고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여 운영
운영방법
운영시기 : 연2회 (계절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참여대상
현장실습생 : 학점 인정 및 전공 관련 및 시무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실습기관(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
실습시간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주 40시간/1개월 20일 이상 운영
- 다만, 실습 수행과정 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이 불가능
- 다만, 실습기관의 전일제 형태 기준이 야간 시간에 해당할 경우에만 운영 가능
실습지원비 지급
현장실습지원비(실습비)는 학생의 직무수행시간에 비례해서 지급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직접 실습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최저시급의 75% 이상)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의 협의하여 결정
현장실습 흐름도
01
현장실습학기제 계획 및 공지
02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수요조사
03
학생 선발 및 실습기관 선정
04
교과목 수강신청 및 사전교육
05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06
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
07
운영계획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08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점검 및 관리
09
출석부 및 평가표, 실습일지 관리 및 제출
10
학생 및 실습기관 만족도 조사
11
운영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토
12
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학점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