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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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현장실습이란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체 현장에서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 교육적 기능이 우선적 담보
  • 학생의 실무능력 함양에 중점
  • 현장실습 운영이 가능한 실습기관 선정
  • 대학의 교육과정으로 수업으로 운영
  •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프로그램 수행
직무탐색 및 진로결정
  • 학생 본인의 적합 직무 찾기
  • 선호 업종 및 기업에 대한 분석을 통한 진로설정의 토대마련
  • 대학교육과 현장교육의 융합을 통한 교육가치 재창출
전공지식 심화
  • 전공지식 심화
  • 전공지식의 이론적 한계 극복
  • 전공이론의 현장 적용을 통한 전공 교육의 심화과정 획득
  • 전공 실무 능력 향상
취업 경쟁력 강화
  • 취업 경쟁력 강화
  • 다양한 경력 형성
  • 구직활동의 시행착오 최소화
  • 기업현장 실무능력 강화
  • 취업 연계 기회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운영방법
  • 운영시기 : 연4회 (학기제 / 계절제 현장실습 운영)
참여대상
  • 현장실습생 : 학점 인정 및 전공 관련 및 시무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 실습기관(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
실습시간
  •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 실습 수행과정 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이 불가능하며 다만, ‘교육목적’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실습생과 협의하여 야간에 운영이 가능함
실습지원비 지급
  • 현장실습지원비(실습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식비, 교통비, 여비 등을 포함한 학생들의 교육지원비용이며,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실습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
  •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의 협의하여 결정
신청절차
이미지 크게보기 현장실습 신청절차
신청
  1. 담당자 : 현장실습공지
  2. 지도교수 / 학과 : 현장실습 수요조사
  3. 학생 : 현장실습 신청(학사연계), 교과목 정보 / 교원정보
  4. 실습기업 : 학생선발
  5. 학생 : 매칭정보 조회 후 협약서 동의
    실습기업 : 협약서 동의
  6. 담당자 : 협약서 승인
수행
  1. 학생 : 현장실습실시, 출퇴근 작성/실습일지 작성
  2. 담당자 : 수행현황 검토
  3. 실습기업 : 현장지도, 출석 승인/ 결석
  4. 지도교수 / 학과 : 방문지도
결과
  1. 학생 : 만족도 조사 작성 후 종합 보고서 작성
  2. 실습기업 : 만족도 조사 작성 후 출석표 및 평가표 작성
  3. 지도교수 / 학과 : 운영 결과 보고서 작성
  4. 담당자 : 결과보고서 검토
  5. 지도교수 / 학과 : 학점반영

현장실습학기제

현장실습학기제란?
  • 대학과 현장실습 기관 간 산학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대학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
  • 「고등교육법」 및 「산학협력법」에 따른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일정 범위 내에서 학교별 운영기준으로 다양하고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여 운영
운영방법
  • 운영시기 : 연2회 (계절제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참여대상
  • 현장실습생 : 학점 인정 및 전공 관련 및 시무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 실습기관(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
실습시간
  •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주 40시간/1개월 20일 이상 운영
    - 다만, 실습 수행과정 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이 불가능
    - 다만, 실습기관의 전일제 형태 기준이 야간 시간에 해당할 경우에만 운영 가능
실습지원비 지급
  • 현장실습지원비(실습비)는 학생의 직무수행시간에 비례해서 지급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직접 실습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최저시급의 75% 이상)
  •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의 협의하여 결정
현장실습 흐름도
  • 01현장실습학기제 계획 및 공지
  • 02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수요조사
  • 03학생 선발 및 실습기관 선정
  • 04교과목 수강신청 및 사전교육
  • 05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 06현장실습학기제 협약 체결
  • 07운영계획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 08현장실습학기제 수행점검 및 관리
  • 09출석부 및 평가표, 실습일지 관리 및 제출
  • 10학생 및 실습기관 만족도 조사
  • 11운영결과보고서 제출 및 검토
  • 12학점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 및 학점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