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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사업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
기타연구사업
지자체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등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지원, 기능개선(R&D), 기술이전 등 종합지원하는 사업 등
위탁운영사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수행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의미
1) 위탁형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연구개발비 집행 절차 안내
1) 신규과제 공고
지원기관
신규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학협력단
신규 사업(과제) 정보 제공 및 공모 신청 안내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원누리 게시판)
2) 신청 및 접수
책임연구원
연구 제안서 등 작성 ▶ 산학협력단에 신청 요청
산학협력단
연구 제안서 검토 ▶ 지원기관 신청
3) 선정/협약 체결
산학협력단
선정결과 확인 ▶ 협약체결 구비서류 검토 ▶ 지원기관 제출
책임연구원
협약체결 관련 서류 작성
4) 과제 착수
산학협력단
착수계 및 관련 서류 검토 ▶ 지원기관 제출
책임연구원
착수계 및 관련서류 작성
5) 연구비 청구 및 연구과제 등록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계좌 개설 및 연구비 청구, 산단회계 시스템 과제등록 및 과제진행 안내
6) 연구비(선금급) 청구 및 참여연구원 등록
책임연구원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 필요시 선금급 청구(선금급 사용계획서 등 서류 작성)
산학협력단
지원기관에 선금급 청구
7) 연구비 집행
책임연구원
각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첨부 후 지출 요구신청
산학협력단
지출 서류 검토 및 집행
8) 연구계획 변경
책임연구원
연구계획(참여연구원, 예산 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시 산학협력단과 협의 후 변경신청서 제출
산학협력단
변경신청서 검토 및 승인 ▶ 지원기관 승인 요청(필요시)
9) 연구비 정산 및 결과보고
책임연구원
사업종료 전 사업비 집행 정산 및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산학협력단
연구비 잔액 처리(이월/반납) ▶ 완료계 및 정산내역서 작성 후 제출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연계 과제의 경우 집행 증빙서류 및 사용실적보고서 온라인 제출)
10) 연구비 완료금 청구
산학협력단
지원기관에 연구비 완료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