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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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사업 안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사업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
기타연구사업
지자체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등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지원, 기능개선(R&D), 기술이전 등 종합지원하는 사업 등
위탁운영사업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문화관광해설사 등의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수행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의미
  • 1) 위탁형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2) 공동연구형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3) 자문형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연구개발비 집행 절차 안내
1) 신규과제 공고
  • 지원기관신규 사업 시행계획 공고
  • 산학협력단신규 사업(과제) 정보 제공 및 공모 신청 안내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원누리 게시판)
2) 신청 및 접수
  • 책임연구원연구 제안서 등 작성 ▶ 산학협력단에 신청 요청
  • 산학협력단연구 제안서 검토 ▶ 지원기관 신청
3) 선정/협약 체결
  • 산학협력단선정결과 확인 ▶ 협약체결 구비서류 검토 ▶ 지원기관 제출
  • 책임연구원협약체결 관련 서류 작성
4) 과제 착수
  • 산학협력단착수계 및 관련 서류 검토 ▶ 지원기관 제출
  • 책임연구원착수계 및 관련서류 작성
5) 연구비 청구 및 연구과제 등록
  • 산학협력단연구비 관리계좌 개설 및 연구비 청구, 산단회계 시스템 과제등록 및 과제진행 안내
6) 연구비(선금급) 청구 및 참여연구원 등록
  • 책임연구원참여연구원 등록 신청, 필요시 선금급 청구(선금급 사용계획서 등 서류 작성)
  • 산학협력단지원기관에 선금급 청구
7) 연구비 집행
  • 책임연구원각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첨부 후 지출 요구신청
  • 산학협력단지출 서류 검토 및 집행
8) 연구계획 변경
  • 책임연구원연구계획(참여연구원, 예산 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시 산학협력단과 협의 후 변경신청서 제출
  • 산학협력단변경신청서 검토 및 승인 ▶ 지원기관 승인 요청(필요시)
9) 연구비 정산 및 결과보고
  • 책임연구원사업종료 전 사업비 집행 정산 및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산학협력단연구비 잔액 처리(이월/반납) ▶ 완료계 및 정산내역서 작성 후 제출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연계 과제의 경우 집행 증빙서류 및 사용실적보고서 온라인 제출)
10) 연구비 완료금 청구
  • 산학협력단지원기관에 연구비 완료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