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실용실안, 의장, 반도체, 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소프트웨어 등 지적 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 기술정보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 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이전초진법 제2조 1항)
절차안내
  • 01기술접수

    기술개발자

  • 02보유기술홍보

    산학협력단

  • 03기술이전 대상업체 탐색

    기술개발자

  • 04기술실시 계약 상담

    산학협력단/기업체

  • 05기술실시 계약 조건 협의

    산학협력단/기업체

  • 06기술가치 평가

    협력기관

  • 07기술가치 평가

    산학협력단/기업체

  • 08기술료 발생과 분배
  • 09사후관리지원

    산학협력단